2023 年 10月 月 05 日 木曜日 0: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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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ーム메인뉴스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격리 조치 면제도 포함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격리 조치 면제도 포함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 사태 이후 사실상 단절된 양국의 인적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양국은 6 기업인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경제활동을 있는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하는데 합의해했다고 발표했다. 격리조치도 면제받을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단기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상대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 절차도 따라야 하는데 출국전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여행자 보험 등이 포함된다. 도착 공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후 14 동안은 전용차량으로 숙소와 근무처만 왕복할 있다.

장기 체류자도 경영・관리, 주재원 특정 비자를 받으면 격리가 면제될 있다.

외교부는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3 교역대상국이자 2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밝혔다.

상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있다.

외교부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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