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들이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발송했던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과 그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서가 공개됐다.
UN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6월 23일 북한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면서 강제 비자발적 실종, 자의적 처형, 노예제, 고문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한 답변을북한 정부에 요구했다.
혐의서한은 자유권규약상 생명권, 고문/학대 금지, 신체의 자유 등을 인용하면서 북한 정부가 피랍자 가족들에게 생사/행방 확인과 전화/서신 연락을 위하여 취한 조치, 납치와 강제실종 혐의에 대한 독립된 수사 관련 정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월 30일 회신한 답변서에서 “인권을 구실 삼아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 적대세력이 날조한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 반발하고 오히려 “일본이 과거 수백 만명의 납치자 생사를 확인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하고, 한국이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은 혐의서한과 답변서 사본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도 보냈고 밝혔다.
저작권자(C)글로벌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