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저는 일본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발효된 4월 3일 이후 출국하였으나, 6월 12일에 법무성에서 발표한 ‘개별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재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 ‘위독한 상태의 친족 문병’에 해당되어 8월 20일 입관법 제10조에 근거한 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를 통해 재입국을 허가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 나와 있는 과정만으로 일본 입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일본 입국과 관련해서는 일본대사관 혹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관리부 심판과(+81-3-3580-4111)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준비
2개월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안정을 되찾고 각종 서류 수속이 정리되기까지 4개월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7월 4일에 일본으로 돌아오려던 예정은 하염없이 미뤄지다가 결국 8월 20일로 최종 결정되었다.
출국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이 기록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수령하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곧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일산백병원에 연락했더니 어렵다는 반응이었고, 다음으로 전화한 명지병원에서는 가능하다는 대답을 얻어, 8월 18일 오후 2시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보통 선별진료소에서는 진료 예약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일본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본 정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기입해야 하는데, 양식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명지병원에서는 다행히 해당 양식을 발급한 이력이 있어 특별한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었다.
(※ 검사 결과지 양식 다운로드)
18일 오후 2시에 명지병원의 호흡기발열클리닉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비용 120,480원을 지불하였다. 밤 9시 경 문자메시지로 ‘음성’결과를 통보받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10시에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발급 비용은 2만 원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장을 추가로 발급받았다. (추가 발급은 1천 원)
그리고, 이 날 11시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자가 격리 면제를 위한 행동계획서, 입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대사관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이대로 입국심사대에 제출하라는 답변을 얻었다.
출발 당일
인천국제공항도 4월의 나리타국제공항처럼 썰렁했다. 공항 이용객보다 직원이 훨씬 많아보였다. 출국할 때는 마스크를 얼마나 가지고 나가느냐는 질문 이외에는 이전과 특별히 다른 게 없었다. 내가 탑승한 대한항공 KE703편은 오전 11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였고, 오후 2시에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기내 서비스가 간소화되었고, 세관신고서 외에 검역당국에 제출할 질문표를 추가로 작성한 것 이외에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런데 비행기가 주기장에 도착하였는데도 자리에 앉아 잠깐 기다려달라는 안내방송이 반복되었다. 10분 후 환승객부터 먼저 내리기 시작하였고, 환승객 확인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해야 했다.
검역 및 입국 심사
미리 준비된 의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역대로 이동하였다. 비행기에서 작성한 질문표를 제출하고, 발열 여부를 체크한 후, PCR 검사를 받았다. 침을 검체통에 받아야 하는데, 침이 나오지 않아 한참 시간이 걸렸다. 부스에는 매실과 레몬을 상상하면 침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안내 문구와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침을 검체통에 받아 제출하고, 다음 창구로 이동하였는데 자가 격리 안내 및 귀가 시 이동 수단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마중 나와 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고 말했고, 자가 격리는 전날 대사관에서 면제를 위해 행동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서류를 보여줬는데 검역관들이 서류를 검토해 보더니 알겠다고 답하였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50분. 여기까지 오는데 50분이 걸렸다. 지정된 대기 장소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4시 20분에 ‘음성’판정을 받고, 입국심사대로 이동할 수 있었다.

입국심사대에서 우선 사진과 지문만 찍고, 옆에 있는 인터뷰실로 이동하였다. 나는 4월 3일 이후에 출국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입국 금지 대상이다. 특별심사관에게 입국 사유를 소명할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심사에는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추가 질문 없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만약 같은 사유로 다시 출국하게 된다면 오늘 제출했던 서류를 출국심사대에서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된다고 하였다.
짐을 찾고 세관 심사까지 마치고 입국장에 나오니 오후 4시 50분이었다. 입국까지 걸린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평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이 걸렸고, 한국에서는 검역 및 입국심사까지 1시간 15분 정도 걸린 것을 생각하면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렸지만, 무사히 입국하였다는 생각에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그런지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4개월 동안의 한국 생활, 그리고 일본으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 도움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쓴이 : 이동준 (주식회사 뉴인 일본법인 총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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