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공시 송달기한(4일)을 하루 앞둔 3일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간주는 지난 6월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효력은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로, 이번 압류 대상은 PNR의 주식 19만4794주다.
PNR이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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