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출국했다가 일본 입국이 막힌 유학생, 주재원 등의 재입국이 다음달 초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본 외무성은 체류(재류)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일본을 출국했다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실시된 입국금지 조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다음달 5일부터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외국인들의 재입국까지 막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개선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일본 체류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들이다.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입국금지 조치(4월 3일)를 내리기 전에 출국한 사람들이다. 입국 금지 조치발표 이후 출국한 경우엔 친족의 병문안, 장례식, 법원 출두 등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여전히원칙적으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8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입국금지 조치발표 이후 출국했다가 못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 대상자는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14일간의 격리(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29일부터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베트남과 태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장기 체류자와 상사주재원을대상으로 30일부터 비자 발급을 시작한다.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국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비자 발급을 시작한 것은 두 나라가 처음이다. 일본은 1차로 베트남을 포함한 4개국에 이어 한국, 중국 등 12개국(지역)과도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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