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범석 기자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율도 70%까지 확대키로 해서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와 보유세도 대폭 올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이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로 30억원 시가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을 내고, 50억원 이상이면 1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기존 대비 2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내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오른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인상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를 설명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동시에 인상시켜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세 인상의 경우 주택 매물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 임대등록제를 개편해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키로했다.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이같은 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C)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