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1月 月 30 日 木曜日 19: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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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에 첫 자산압류 공시송달..日지연전략 예상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결정문을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으면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자산 매각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여 실제 배상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은 8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우리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만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억3970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 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10개월 만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만 일본제철을 채무자로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행사건이 2건 더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송달요청서를 받은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법원이 보낸 심문서 역시 일본 외무성은 송달하지 않고 있다.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심문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다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심문 없이 매각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배상의 걸림돌은 남아있다. 재판부가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해당 결정이 일본제철에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을 위해선 다시 일본 외무성을 통한 사법공조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일본제철이 매각명령 공시송달이 이뤄진 후 즉시항고와 재항고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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