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출처 픽사베이
외교부는 1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발간에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정부의 입장처럼 이날 김 국장은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부당하게 기술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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