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2月 月 07 日 木曜日 12: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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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코앞 11조7000억 ‘코로나 추경’ 합의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11조 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대구·경북지역 지원액을 1조원 증액키로 17일 합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까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경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여당이 원안 유지 및 대구·경북 지원 확대를 요구한 야당에 한발 양보한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민생당 김광수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일단 총액변동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2일 만이다.

그동안 추경 협상은 증감액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여당이 야당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여당은 협상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해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야당은 원안 유지로 맞섰다.

여야는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키로 한 1조원의 재원 및 민생 직접지원 예산 확대분은 세입경정예산 등을 삭감해 충당키로 했다. 세입경정예산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충당액이다.

전체 3조 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예산에서 2조 4000억원을 빼고,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과 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 7000억원을 삭감해 총 3조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는 “(대구·경북지역) 피해액이 확실치 않아 우선 규모를 정해놨다”며 “어떤 분들에게 얼마나 지원할지는 추후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역의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한시적으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현행(15∼30%)의 두 배 수준으로 높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소기업 60%·중기업 30%다.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은 기존 ‘연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8800만원 이하’로 확대돼 116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등이 7100억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도 적용된다.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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