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 등이 담겼다.
현지시간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약 3개월 간의 조정 협상을 마치고 9일 최종안을 공개했다.
7380억 달러 규모의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한미군 규모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 대로 현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최종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물론 북한과 연관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추가 제3자 금융 제재와 기존 대북 제재법이 명시한 주요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가 포함된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은 ‘국방장관’이 ‘회계감사원장’으로 수정돼 기존 내용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20일 전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은 이르면 11일 표결을 실시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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