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8일 국무회의 주재…’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
-“민간 활력 필수…기업 목소리 경청 및 애로 해소”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민간의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 2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규제 혁신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 창출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며칠 후면 수출규제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 대응, 국민 호응 한데 모여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 등 여러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본격 가동된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콘트롤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대를 모았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저작권자(C)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