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계획안을 8일 발표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잇따른 개혁안 발표가 점차 양쪽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감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위축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감찰강화, 공개소환 금지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8일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과제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으로 크게 가닥을 잡았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할 방침이다. 또 검사 파견•직무대리도 최소화한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하고 검찰의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도 강화한다.
또 출석조사의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를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하고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한다.
당장 이달 중으로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법무부 1차 감찰권, 살아있는 권력 부실수사 가능성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감찰 강화 및 실질화를 꾀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한다.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찰에 대한 감찰권은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차 감찰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셀프 감찰’ 지적이 일었고, 이번에 아예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친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이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과 같은 외청인 경찰도 1차 감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다 정권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강압수사 논란을 의도적으로 제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수사과정 전반을 살펴봐 정권에 불리한 피의사실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권력기관 등에 대한 수사 시 법무부의 감찰권이 수사팀 개인들에 대한 보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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