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관이 현지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 일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채용된 대사관 직원 A씨는 행인 폭행 혐의로 경시청 시부야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도쿄 시부야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행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건 당일 풀려나 귀가했으며, 추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찰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 규정한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해당 직원을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일 대사관 측은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사관 측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인 폭행 사건이 발생,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대사관 한 관계자는 “양국 관계를 감안, 대사관 밖에서 말과 행동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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