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 사흘 만에 가입자 3만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번호이동 흐름은 SK텔레콤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KT를 떠난 가입자는 3만1634명이다. 이 가운데 2만6192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다. 이동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만8720명, LG유플러스 7272명 순이다.
일자별로 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12월 31일 하루에만 7664명이 번호이동을 택했고, 이 중 5784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겼다. 이어 1~2일 이틀 동안 1만8528명이 이탈했으며, SK텔레콤 이동 고객은 1만2936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 기간까지 약 8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고, 당시 위약금 면제 비용은 약 7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타 통신사 역시 보안 이슈를 겪은 전례가 있어 KT의 번호이동 규모가 장기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T는 과징금 부담도 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T 역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KT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간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 이는 SK텔레콤의 10일보다 나흘 긴 기간이다. 이와 함께 전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데이터 제공과 멤버십 혜택 확대 등 고객 보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약속했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