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1심 무죄 판단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일 월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대상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훈과 김홍희이다. 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과 서욱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 인사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항소로 서훈·김홍희 전직 고위 인사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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