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 보호와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되는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된다. 부동산 등기, 국내외 입시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절차는 물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해외에서 이사를 해 관할 공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체류국 내 주소만 변경되고 관할 공관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이동신고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다.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등록된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때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다.
국내로 귀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귀국신고도 해야 한다.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등록 상태가 유지돼 행정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과 변경신고, 이동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 연계로 처리가 가능해 절차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생활을 위해 재외국민등록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 장기 체류 예정자와 재외국민은 등록 여부와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