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경영·관리’ 재류자격(비자) 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새 기준은 신규 신청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는 갱신 시점부터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본요건 상향, 경영경력 요건 신설, 상시직원 고용 의무 부과, 일본어 능력 요건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또는 총투자액은 종전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상향된다. 그동안 경영자의 학력·경력 요건이 없었던 규정도 크게 바뀌었다. 앞으로 경영·관리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며, 경영 관리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도 요건 충족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고용 의무가 도입돼, 신청 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일본어 능력도 새롭게 요구된다. 신청자 또는 상시직원 중 최소 1명은 일본어 능력시험 기준 CEFR B2 수준에 상당하는 일본어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해당 사업을 운영할 전문적 지식 보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다만 상장기업 수준의 대규모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번 조치는 난립하는 소규모 법인을 정비하고, 실질적 운영 능력이 있는 외국인 경영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부정·편법 비자 취득 사례가 증가한 점을 우려해 관리 강화를 예고해 왔다.
기존 소지자의 경우 시행 후 첫 갱신 신청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경영·관리 비자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