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일 오전 한미 비자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활용 문제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B-1 비자 소지자가 장비 설치 등 특정 업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해도 B-1 비자와 동일한 범위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단기 출장과 현장 업무 수행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국은 주한 미국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소통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과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