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에 대한 표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14일 대법원 1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발표한 자신의 곡 ‘베이비 샤크’가 ‘상어가족’에 표절됐다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 구전동요에 독자적인 리듬을 부여해 만든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제작한 곡으로, 원고의 저작물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창작자가 특정되지 않아 전속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상어가족’ 표절 논란은 6년 만에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