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한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에는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붙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각각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건보료 기준으로 확정된 대상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최종 지급액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최대 2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모두 가능하다.
신청 및 지급 일정은 1차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사용기한은 두 차례 모두 11월 30일까지로 동일하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 특·광역시 및 시·군 단위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