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을 촬영한 전 외교부 직원이 미국에서 중형을 받았다.
미국 하와이주 현지 법원은 지난해 10월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동료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부 직원 최모씨에게 지난 5일(현지시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화장실에 구멍이 뚫린 검은 상자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30장 이상의 아동 성착취 사진을 소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아동학대 조장 혐의까지 적용됐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지난해 10월 최씨를 해고했고, 외교부 관계자는 “총영사관과 미국 법정의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선고된 형량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번 사건을 처음 알린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영사관 직원들을 위로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외교부 직원 채용과정에서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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