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되며, 해당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회동 의혹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은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법적 요구와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달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다의적이거나 단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이 해석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밝혔다. 다만, 김문기 처장 관련 다른 발언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를 밝혔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2022년 9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걸린 만큼 사건 접수 34일 만에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후보는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절차를 밟게 되지만, 대선까지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아 확정 판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명확한 유죄 판단으로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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