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이로써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이번 탄핵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따른 책임론에서 비롯됐다. 야당은 이를 ‘의도된 봐주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추진 사례로 기록된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추진을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심 총장에게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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