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방송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김문기 골프 의혹’ 및 ‘백현동 용도 변경 압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에 대해 “이 후보의 언급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반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 보고,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 역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을 뿐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음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구체적 과거 사실 진술에 해당하며 증거로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발언이 공직 적격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리에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고, 11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에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두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단정적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1심은 2022년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상고 이유를 인정해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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