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3만4천여 호에 이르는 빈집에 대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관리·활용에 나선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빈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빈집愛’ 플랫폼 운영과 빈집 활용 민박업 도입 등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만4천9호로, 이 가운데 42.7%인 5만7천223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빈집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 중심에서 국가, 시도, 소유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법률로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도시 빈집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체계도 일원화된다.
지난 4월 12일 1단계로 오픈된 ‘빈집愛’ 플랫폼은 올해 말까지 매물 공개와 빈집 예측 시스템, 지자체 업무지원 시스템 등 기능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빈집 정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 등이 투입되며,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도 활용할 수 있다.
2026년까지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직접 매입·철거·활용하는 ‘빈집 허브’ 시스템도 도입된다. 당장 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지역은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군구의 정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고 빈집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소 기반 지방세 납세 정보를 활용해 빈집 소유자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500호 빈집 철거도 지원한다.
민간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선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도 도입된다. 기존 농어촌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요건을 배제하고 법인·단체 운영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빈집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빈집을 단순히 철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 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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