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의 규제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해당 법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시장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것으로, 이번 지정은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지난 3월 26일 자로 애플, 그 자회사인 일본 아이튠즈, 그리고 구글을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규제 항목은 스마트폰 OS, 앱스토어,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 엔진 등 4개 분야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경쟁사에 부당한 차별을 가하고, 자사 검색엔진을 OS 내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를 제3자에게 개방하고, 검색 프로그램의 우선 노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률이 사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구글은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이 앱 유통과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경쟁사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법 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말 시행될 새로운 법에 따라 국내 중소 IT기업도 앱스토어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 기업들은 법률 준수 상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