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의 발빠른 대응에 찬사가 이어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총영사 김현숙)가 한·일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대사관은 교민 사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안내문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과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기 △금전 요구나 현금 전달 요청은 즉시 무시하기 등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본인의 일본 전화기로 ‘+82-02-2110-3XXX’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상대는 실명을 확인하려 했으며,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즉시 전화를 끊고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법무부에 확인했다. 놀랍게도 해당번호는 실제 법무부 번호였다. 전화를 받은 법무부 담당자는 해당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를 도용된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해 주었고, A씨는 미리 한인회와 상인회 등 교민 단체 단톡방을 통해 대사관 공지를 숙지했던 덕분에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법무부, 대사관,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교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사관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교민들에게 철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공개됐다.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의심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 요구 시 절대 입력 금지 △관공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금융기관 팝업창과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등의 대응 방법을 강조했다.
교민 사회에서는 주일대사관 영사부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교민은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불안했는데, 대사관이 빠르게 대응해 줘서 든든하다”고 전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피해 지원을 강화해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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