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보수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배경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 간의 차이를 정산해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중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처리하도록 했다.
201만 사업자의 신고 부담 경감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201만 명의 사업자가 2024년 소득부터 보수총액 신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도 기존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협력 강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자료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 편의를 위한 변화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들은 보수총액 신고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