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와 탄소중립 목표
제주도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면제 대상 확대와 등록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선안 주요 내용
새롭게 발표된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그리고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수소차)을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약 13만 대 이상의 차량이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각 1대씩 차고지 증명을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변화 사항
- 차고지 확보 거리 확대
기존 반경 1km에서 2km로 허용 거리를 확대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제한 폐지
차고지 임대차 계약의 최소 1년 이상 조건을 폐지하고, 실제 사용 기간에 맞춰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사전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차 출고 지연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린다. - 소유권 이전 시 등록 기한 완화
상속이나 증여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차고지등록 시점을 이전 후 3개월 내로 조정한다. - 공영주차장 임대 규정 변경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임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임대료는 기존 대비 50% 인하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제도 도입 배경과 향후 계획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심각한 주차난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다. 2022년부터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며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을 추진했다”며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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