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아파트지구가 5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전환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된 아파트지구로, 기존에는 주택 공급 위주의 단순한 도시관리제도가 적용됐다. 그러나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반포, 압구정, 여의도 등 기존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실아파트지구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현대적인 도시관리기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 중 하나다.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 계획의 주요 내용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유연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해졌다.
- 높이 완화: 최고 50층까지 가능
- 상업 기능 활성화: 중심시설 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을 허용하며 건폐율 50%,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는 이번 계획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이 지역을 49층, 48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환이 잠실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