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대법관으로 마용주를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동의안 제출은 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 및 시행령 42건을 재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국정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인사권 행사 등 행정적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은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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