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담겼다. 특히,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치권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