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씨와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역시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2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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