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증인에게 위증을 주입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변호인을 통해 증인에게 위증 내용을 숙지시켰다”며 “이는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에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고 선고일을 선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