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다만 20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 나빠진 건강 상태가 변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당일 늦은 밤, 늦으면 다음날 새벽께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에서구속여부를 판가름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백현동·대북송금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인 점은 변수다.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 출석이 원칙인데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북한에 지급해야 할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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