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정했다.
정부는 21일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그 이후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주 중 발표된다.
한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대상과 시설은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뉴스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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