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열어뒀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며 “조사단 구성·운영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며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을 통해 당부한 바 있다. 또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는 회견문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직원에 대해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해당 여성 직원이 시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 한적이 없으며, 우리도 여성단체의 발표를 통해서만 내용을 접하고 있다“라며 “공식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가시작되고 나면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직원 성추행 피해에 대한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경찰처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 인물들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이 박 시장의 비서였던 만큼, 조사단의 조사대상에는 전직 비서실장과 비서실 근무자들이 다수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중에는 현재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협 부시장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성규 전 비서실장,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관조사단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할수 있을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조사의 방향과 결과등이 나오면 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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