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감염을 막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에게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버스, 택시 등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중교통의 경우 밀집도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마스크(착용)를 의무화함으로써 전파 위험도를 낮추는 조치를 국민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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