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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총리,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언급

사진은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 선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개인의 이동과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긴급사태 선언의 발동과 해제에 있어 국회의 사전·사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내용의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의 ‘도···현’ 광역자지단체장은 외출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날 일본 국회에 제출, 오는 13일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긴급사태 선언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발령 요건을 엄격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와 지식인 사회에선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 선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치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등 5명은 긴급사태 선언의 발동과 해제에 있어 국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지 않게 돼 있다며 이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은 즉시 긴급사태 선언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관리의 관점에서는 항상 최악의 사태도 상정하면서 국민 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 등 법적 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일본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정부가 요청한 스포츠 및 문화 이벤트 자제와 전국 학교 휴교를 이달 19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날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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