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5일 코로나19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입국제한이 되는 비자 형태와 제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의 자격을 가진 한국국적 소유자의 경우, 입국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에서 출국을 해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단, “재입국을 하더하도 2주간의 자택대기(자가격리)를 요청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의 재류자격으로 현재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는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허된다. 입국제한 조치는 3월 9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된 입국허가서의 효력도 3월 9일 오전 0시부터 3월 말까지 정지돼 일본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외무성의 발표에는 이번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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