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통해 재반박
-“진실은 정해져… 사과 안했다면 공식 항의해야”
청와대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일부 일본 언론이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 보도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어제(24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며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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