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해군
방위백서 표기로 독도 영유권 또 주장한 日
외교부 “한•일관계 도움 안돼 단호한 대처”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방위백서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에 보고한 2019년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넘은 것과 관련, 이 문서는 이를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 영공 침범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영공 침범을 자신들 영공 침범으로 서술했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이 영토가 아니고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서도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됐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군(軍)도 유감을 표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군의 입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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