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조치 WTO 협정 등 위배..자의적이고 차별적, 정당화될 수 없다”
1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양자협의에서 한•일 양측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양국은 내달 10일 전까지 2차 양자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을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근거해 열린 WTO 분쟁의 첫 단계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조치가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해관 협력관은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제소장)에 WTO 협정 의무위반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적시했다. △WTO 최혜국대우(차별금지)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WTO 규정 일관•공정•합리적 운영 의무 저촉이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했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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