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고가 자산 매각 시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수의매각과 예정가격 감액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억 원 이상 자산은 각 중앙관서의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
수의매각 요건도 대폭 축소됐다. 기존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두 차례 이상 유찰된 재산 전반에 허용되던 수의매각은 앞으로 물납으로 취득한 증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정가격 감액 기준 역시 엄격해졌다. 종전에는 유찰이 반복될 경우 3회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경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증권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감액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자산 관리의 공공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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