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 서명에 대해 긴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종 계약 체결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금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가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EDF가 반독점사무소(UOHS)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EDF는 지난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계약 체결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시공 기간 준수 능력을 인정받아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사업 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되며,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CEZ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CEZ는 EDF가 의혹을 제기한 입찰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한수원 선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양측은 7일 최종 계약서를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긴급 결정으로 계약 체결 시점은 EDF와의 본안 소송 종료 시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원전은 2036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체코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40.7%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