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에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실무자 선에서만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전 장관의 퇴임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민석 차관은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며 “결과나 일정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사건 담당자가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김문수 전 장관은 퇴임 이임식에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 역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무자 선에서만 사건이 다뤄지고 있어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채용 시 청탁·강요 유무 △채용공고 변경 등 사안을 조사 중이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용부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과태료에 그치며, 다른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조계는 조사 지연이 국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문건일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고용부가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 이내 조사가 가능했다”며 “신고인·피신고인 의견 청취도 안 했다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심 총장 딸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해명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용부의 소극적 조사 태도에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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