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 7개월간 벌인 공직자 대상 특별단속에서 부패비리 사범 712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청은 10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이 중 139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2명은 구속됐다.
단속은 공직자 부패비리(1567명)와 불법 리베이트(1050명)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분야에서 712명과 682명이 송치됐다.
공직자 부패비리 관련 송치자 중 유형별로는 재정비리가 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232명), 권한남용(141명), 알선청탁(64명), 정보유출(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 혐의는 구속자 15명이 발생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로 지목됐다.
대표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용도변경 청탁 대가 수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교육기관 운영비 횡령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정비리 송치자가 가장 많았지만, 금품수수에서 가장 많은 구속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선 의료·의약(405명), 건설산업(208명), 공공분야(37명), 경제금융(32명) 순으로 송치됐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불량 장비 납품, 관급계약 수수료 등 민관 접점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단속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단속 종료 이후에도 906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에도 반부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 부패는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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