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패소한 뒤 제기했던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에 배상금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4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논의 끝에 2025년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내린 중재판정 취소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기인한다. 메이슨 캐피탈은 해당 합병에 반대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당시 기준 약 425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가 싱가포르임을 근거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이후 항소 여부를 고심해온 정부는 이날 항소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ISDS 판정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유사 사례의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한국의 해외 투자유치 환경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 ISDS 분쟁의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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