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의 기한은 헌법소원 본안 사건의 최종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또 한 대행이 후보자 지명에 따라 진행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절차 전체를 금지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의 이유로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이 이뤄질 경우, 해당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이는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처분이 기각된 뒤 본안 심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미 임명된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물론 대규모 재심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반면 가처분을 인용하고 향후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발생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명 발표만 했을 뿐 임명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 공석으로 남게 돼, 헌재는 당분간 9인 정원 중 2명이 비어 있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는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고, 김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중 김 변호사의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전날과 이날 연이틀 평의를 열어 논의 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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