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인상된 금액을 이달부터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약 1만5052원 인상된다. 이는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로, 공적연금법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작년 월 289만3550원에서 올해 6만6551원이 추가되어 월 296만1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의 월 최대 금액도 작년 33만4814원에서 올해 34만2514원으로 인상됐다.
통계청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대비 2.3%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수급액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연금액 조정이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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